[사설] 달빛철도 특별법 막으면서 균형발전 가능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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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29 07:05  |  수정 2023-12-29 07:06  |  발행일 2023-12-29 제27면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막히면서 연내 제정이 불발됐다. 법사위는 27일로 예정된 특별법 상정이 무산된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정부의 눈치를 봤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SOC 사업 예타 면제의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데다 과다한 예산이 소요된다며 달빛철도 특별법에 반대해 왔다.

여야는 대구와 광주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38년 아시안게임 유치와 영호남 교류 확대, 동서화합 명분으로 지난 8월 달빛철도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에 예타 면제 조항을 담아 경제성 논리에 묶였던 달빛철도 건설의 길을 열었다. 역대 최대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정부의 예산 타령에 대구시는 고속철도가 아닌 일반철도로 추진해 2조5천900억원의 사업비를 줄이기로 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뒤늦게 딴죽을 거는 형국이다. 납득하기 어렵다.

달빛철도가 깔릴 경우 목포·여수·포항·울산·부산 등 영호남 주요 도시가 1시간대 거리로 좁혀진다. 광주전남연구원은 대구·광주 등 6개 광역지자체의 주변 인구 577만명(219만가구)이 1시간대 통행권역에 들어간다고 예측했다. 남부권광역경제권 구축의 추동력과 응집력,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대구정책연구원 김수성 연구위원은 27일 열린 한·일 워크숍에서 "달빛철도 개통 땐 경유지역을 따라 총 200㎞의 '슈퍼 경제문화회랑'이 형성돼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달빛철도는 지역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데다 남북축 위주의 국토공간 개발을 보강해 줄 동서축 교통 인프라이기도 하다. 달빛철도마저 수도권 일극주의 논리에 막힌다면 지방 황폐화는 더 가속화될 게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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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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