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 앞 '장송곡 시위' 대법원 판단 받는다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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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04 16:52  |  수정 2024-01-04 16:54  |  발행일 2024-01-05 제7면
대구고법 원심깨고 서구청 앞 장송곡 시위 75㏈이하로 제한
철거민 측 "대법원 판단 받아보겠다" 재항고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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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구 서구청사 차량 진출입로 인근에서 평리7재정비촉진지구 내 철거민들이 장송곡 등을 재생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구청 앞 장송곡 시위를 금지해달라는 대구 서구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됐다. 그러나 주최 측이 재항고 의사를 밝히면서 장송곡 등의 반복 재생 행위의 적법성 여부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서구에 따르면 대구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지난달 27일 대구 서구 평리7재정비촉진지구 내 철거민의 장송곡 시위에 대한 대구 서구의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깨고 일부 인용 결정했다.

철거민들은 서구청사 차량 진·출입로 앞 도로 한 차선을 음향 증폭 장치가 달린 승합차로 차지하고 장송곡과 민중가요 등을 송출하는 식의 시위를 3년 넘게 이어왔다.

앞서 서구는 잇따르는 민원으로 청사 앞 100m 이내 장송곡 등을 재생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달라며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원심에서 기각된 바 있다.

재판부는 철거민들이 청사 건물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서 녹음재생기, 확성기 등 음향 증폭 장치를 이용해 노동가요, 민중가요, 장송곡 등을 75㏈ 이상의 고성으로 제창·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국채보상로 편도 4차로, 왕복 8차로 도로 중 청사 진입로로부터 전후 양방향 50m 범위에서 1개 이상의 차로를 차량 등으로 점거해 청사 차량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했다.

하지만 청사 앞에서 장송곡 등을 재생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달라는 서구의 주장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구는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철거민 측은 "변호인 측에 재항고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글·사진=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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