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철강공단서 업체 직원 기계에 끼어 숨져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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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09 13:26  |  수정 2024-01-09 13:26  |  발행일 2024-01-10 제8면
현장 생산 라인 롤에 머리 부분 끼어
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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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 청사 전경.

경북 포항시 철강공단 한 업체에서 직원이 기계에 끼어 숨졌다.

9일 고용노동부포항지청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쯤 포항시 남구 괴동동 철강공단 내 A업체 직원 B(53)씨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B씨는 압착 기계의 롤에 머리 부분이 끼어 변을 당했다. A업체는 강판을 제조하는 회사로 지난 2021년에도 리프트가 추락해 작업자 2명이 숨져 관련자들이 처벌받은 바 있다.

고용노동부포항지청은 즉시 현장 생산 공정을 중지시키고 조사관을 파견해 정확한 사망 경위 등과 안전 관련 과실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A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포항지역 사업체에서는 지난 2023년 산재 관련 2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앞서 2022년에는 12건이 발생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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