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정으로 대공 수사권 넘겨받은 경찰, 직무교육 등 통해 수사 공백 최소화 위해 노력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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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0 13:40  |  수정 2024-01-10 13:58  |  발행일 2024-01-11 제8면
시경
대구경찰청.

개정 국정원법 시행으로 올해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이 안보 수사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국정원법이 3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중앙정보부(국정원 전신)가 창설된 1961년 이후 43년 만이다.

개정 국정원법은 대공 수사관을 경찰에 이관하는 대신, 국정원은 간첩 등 수사와 관련해 해외정보 수집 활동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간첩 관련 기존의 강제수사·구속영장 신청 등은 앞으로 경찰이 담당하게 된다.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설치하고, 안보 수사 연구·교육센터 등을 신설했다. 안보수사국 산하에는 124명으로 구성된 안보수사단을 두고, 안보 수사심의관(경무관급)이 조직을 이끈다.

지난해(724명)보다 403명(55.7%) 늘어난 1천127명으로 안보 수사 인력도 충원했다. 이 가운데 대공 수사 인력은 700여명 수준이다. 신규 인력으로 안보 전문가 등도 채용했다.

일각에선 수사 전문성 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수십 년 간 국정원이 관련 수사를 전담해왔고, 간첩 특성상 해외 정보망 가동 또한 시급해서다. 이에 대해 우종수 국사수사본부장은 "전체 안보 사범 검거 건수 중 4분의 3을 경찰이 맡았다"며 "(해외 첩보와 관련해선) 국정원과 업무 협의하는 플랫폼을 구성하고, 국정원·국군방첩사령부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수사관 개인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현직 국정원 직원 등이 충원된 안보 수사 인력을 상대로 실무교육을 진행 중이다. 안보 수사 분야 5년 이상 경력자에 심사를 거쳐 '전임 안보 수사관', 7년 이상 경력자는 시험을 통해 '책임 안보 수사관' 자격을 각각 부여하는 '안보 수사관 자격 관리제'도 시행한다.


각 시·도 경찰청에선 안보수사과가 대공 수사를 전담한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대비 안보 수사 관련 인력을 45% 이상 충원했다. 지역 특성상 지난 3년간 대구경찰청에서 처리한 대공(간첩) 사건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권 이관 초창기인 점을 고려해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전을 방불케 하는 실무 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다.

대구 경찰 관계자는 "국정원과 협업해 북한의 대남전력전술, 대공 수사 실무사례, 압수수색 모의훈련 등 36개 과정 실전형 대공 수사 실무 교육을 통해 등 대공 수사권 이관에 차질 없이 대응하겠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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