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달빛철도특별법 마지막 처리 시한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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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1 07:00  |  수정 2024-01-11 07:00  |  발행일 2024-01-11 제23면

여야가 오는 15일부터 2월8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달빛철도특별법' 처리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1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 보인다. 21대 회기(5월31일) 내에 본회의가 두세 차례 더 열릴 수도 있으나 4월 총선 격랑에 특별법은 표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구시와 광주시, 지역 정치권의 총력 대응이 요구된다.

달빛철도는 대구와 광주를 비롯해 영호남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연결(총연장 198.8㎞)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영호남 상생과 남부 내륙 경제권 구축을 위한 필수 인프라다.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특별법을 공동발의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처럼 여야 협치와 균형발전의 대표적 상징인 달빛철도특별법은 순탄하게 진행됐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특별법은 국회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말에 이어 지난 8일에도 특별법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정부 눈치를 보는 여당 의원들의 반대 탓이라고 한다.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자신들이 부정하는 해괴한 행태다. 이들은 경제성 논리로 달빛철도 발목을 잡는 기획재정부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는 셈이다.

달빛철도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가 극구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기재부가 끝까지 몽니를 부린다면 대통령실이라도 직접 나서야 한다. 지방시대를 말로만 외칠 게 아니다. 아울러 여당 법사위원들도 각성하길 바란다. 언제까지 정부와 수도권 눈치만 볼 건가. 나아가 여당 전체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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