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은행 해외로비 무죄, 교훈 삼아 글로벌 은행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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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2  |  수정 2024-01-12 06:59  |  발행일 2024-01-12 제27면

대구은행-DGB금융 그룹의 큰 근심이었던 '캄보디아 은행허가업 로비 사건'과 관련,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이 불거진 지 무려 3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대구지법 담당 재판부는 사건의 실체는 대략 인정했지만, 애당초 쟁점이 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물방지법'상의 상거래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 요약하면 현지 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가 상거래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나아가 로비자금(350만달러)이 개인적 용처로 쓰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횡령 부분도 모두 무죄로 선고했다. 검찰은 전례 없는 해외 현지의 뇌물을 놓고 기소했지만 일단 실패했다. 무리한 법적용이란 지적은 별개로 하고, 항소심 여부와 함께 판례를 쌓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대구은행은 한시름 덜었지만 이번 사건에서 진지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해외진출이란 명분도 중요하지만, 변칙적 방식의 유혹을 걷어내야 진정한 글로벌 금융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구은행이 지금 전국구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지역을 벗어나 전국을 무대로 또 해외에서 금융영업을 영속한다는 과제는 절차와 내부 규율, 국제적 상규와 법규에 대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DGB금융그룹은 한편 새 그룹수장 선임을 앞두고 있다. 김태오 현 지주 회장의 나이 제한과 3연임 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차기 회장 리스트도 순차적으로 정해지는 모양이다. 이 모든 과정 또한 적절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진행돼야 한다. DGB금융그룹은 대구경북민의 사랑과 지지 속에 성장해 왔다. 그런 역사적 인연과 지방은행의 사명감 속에 새로운 금융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초심과 노력이 보태진다면 지역민의 애정은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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