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밖이 위험하다'는 망상에 사로 잡혀 아이를 사실상 감금한 50대 친부와 고모 등 3명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고모 B(63)·C(60)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 등은 원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다.
A씨 등은 2018년 11월초부터 2020년 4월24일까지 약 1년 6개월 간 경북 경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7세인 생활하게 하고,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집안의 모든 창문을 박스 등으로 가려 햇빛과 바람을 차단했다. 또 아이에게는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고 계속해 이야기 했다.
아이는 초등학교 예비소집과 이후 온라인 학교 수업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또 아이가 다리에 통증을 느껴도, A씨 등은 스스로 개발했다는 '숯파스'만 붙여줬다. 또 아이가 치통이 있어도 물김치 국물을 입에 머금으라고 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게 했다.
이들은 외부에서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생각에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는 못했다. 2심 재판부는 외부의 잘못된 생각이 이 같은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감안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해 방임하고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피해 아동의 의식주 등을 챙기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의 친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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