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연기·층간 소음으로 아랫집 초인종 부순 50대 벌금 300만원 선고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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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2 17:03  |  수정 2024-01-22 17:07  |  발행일 2024-01-23 제8면
법원

담배연기, 소음 등으로 아랫집과 갈등을 빚은 끝에 현관문을 발로 차 초인종 덮개를 부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성구 모 아파트 5층에 거주하는 A씨는 아랫층에서 담배연기가 올라오고 층간 소음이 발생한다며 아랫집과 갈등을 빚어왔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아랫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 덮개를 부수거나 욕설을 하며 집안에 들어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적법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동종범죄 이력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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