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필드 속으로] 김관하 영주-영양-봉화- 울진 예비후보,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제시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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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5 11:59  |  수정 2024-01-25 11:59  |  발행일 2024-01-26 제4면
"인구급감 도시에 공공기관 이전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후보증명사진
김관하 예비후보. <영남일보 DB>

김관하 영주-영양-봉화-울진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 대안으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김 예비후보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우리 지역과 같은 인구급감 도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영주시 인구는 10만 유지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고, 봉화는 3만 붕괴가 초읽기 상황"이라며 "현행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하면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우리 지역과 같은 인구급감 지역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며 "혁신도시가 당초 목표로 한 정책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영주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받는 김창근 전 국회의원을 언급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와 기업을 알고 중앙에서 풍부한 인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며 "33세의 김창근 의원을 선택해 큰 인물로 키워냈 듯 49세의 김관하를 선택해 큰 정치인으로 키워달라"라고 호소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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