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북도의 울릉도 면세점 설치 추진, 이번에는 성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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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9 06:58  |  수정 2024-02-19 06:59  |  발행일 2024-02-19 제23면

경북도가 울릉공항 내 면세점 설치를 다시 추진키로 했다.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에 면세점 설치 근거 조항을 담는 법률안 개정을 통해 2026년 취항을 목표로 공사 중인 울릉공항에 면세점을 넣겠다는 방침이다.

울릉도에 면세점이 들어서면 울릉도의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특산물의 유통 창구가 확대되는 동시에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로 울릉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울릉도가 명실상부한 관광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프라 중 하나가 면세점이다. 그래서 경북도는 10여 년 전부터 면세점 설치를 위한 여러 시도를 해 왔으나 성공하지는 못했다. 2013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울릉도를 면세지역으로 지정받으려 했다. 2018년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국제관광자유지대로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면세점 설치를 시도했다. 당시 발의됐던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능할 것으로 봤으나 실패했다. 작년에는 제주도 면세점 내국인 특례를 개정해 면세점 설치 대상을 도서공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울릉공항이 도서공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울릉도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예전보다 높아졌다. 울릉도를 특별하게 지원하는 법률안은 어렵게 제정됐지만, 면세점 설치 근거를 담는 개정은 상대적으로 쉽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관련된 정부 부처와 4·10 총선으로 출범할 22대 국회를 논리적으로 잘 설득하고 정치력도 동원해야 한다. 이번에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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