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시鐵 부정 승차는 1천500원에 양심을 버리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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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6 06:56  |  수정 2024-02-26 06:57  |  발행일 2024-02-26 제23면

지난해 대구도시철도 1·2·3호선에서 부정승차를 하다 적발된 경우가 모두 2천84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는 하루 평균 5.74건꼴로 미적발 사례를 포함하면 이보다 5배 이상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값을 내지 않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이른바 '얌체 승객'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구교통공사가 지난해 다양한 부정승차 방지책을 시행했지만 전년 대비 19%나 늘었다. 부정승차 문제가 여간해선 해결되기 어렵다는 방증이다.

부정승차 중에선 교통카드 부정 사용이 전체의 48%(991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다자녀가정 무임 카드 부정 사용이 71%(702건)를 차지한다. 어른이 청소년 요금을, 청소년이 어린이 요금을 내는 할인권 부정 사용이 32%, 노인 우대권 부정 사용이 2%로 각각 집계됐다. 아예 표를 내지 않고 탑승한 무단 승차도 18%나 됐다. 무단 승차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개찰구 밑으로 기어가거나 위로 타 넘어가는 경우다. 대구도시철도에서 거의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낯부끄러운 풍경이다.

도시철도 부정승차는 '설마 단속되겠어' '딱 한 번만' '나 하나쯤이야'라는 도덕 불감증에서 비롯된다. 한두 차례 부정 승차를 한 이가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1천500원에 양심을 버리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나. 때맞춰 대구교통공사가 교통카드 상습 부정 승차자에 대해 해당 카드사에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적발 땐 부가금을 기존 30배에서 50배로 올리는 방안도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부정 승차도 엄연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정당한 요금을 내는 다른 승객을 위해서라도 절실하다. 아울러 도시철도 재정난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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