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3급 직원 신설 건의안 채택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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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8 07:33  |  수정 2024-02-28 07:35  |  발행일 2024-02-28 제7면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協
정기회서 8개 안건 심의·의결
송·변전설비 주변 대책 촉구도

이칠구운영위원장
이칠구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경북도의회가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와 함께 '광역의회 3급 직원 신설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27일 전남 강진군 다산청념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는 이칠구 회장 주제 아래 이 같은 개정안을 비롯한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가 제안한 광역의회 3급 직원 신설 건의안은 전국 광역의회가 원하는 현안 사항으로 현재까지 2급 사무처장 아래 3급 국장 없이 4급 담당관 직제로 운영돼 오고 있다.

특히 2022년 1월 의회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조직 형태는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협의회는 의회사무기구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안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자체 감사기구의 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안 등의 현안도 논의됐다.

이칠구 회장은 "이번 안건들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관한 내용이 많다"며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성숙한 정치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로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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