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년 월세·전세보증료 지원 사업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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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07 08:06  |  수정 2024-03-07 08:11  |  발행일 2024-03-07 제11면

경북도가 청년들의 증가하는 주거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높아진 주거비용으로 인한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각각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은 올해부터 내년 2월25일까지 1년간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앞서 2022년 8월22일부터 지난해 8월21일까지 실시한 1차 사업에선 도내 청년 9천803명이 월세 지원 혜택을 받았다.

전세 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에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이밖에 경북도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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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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