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3년 선고

  • 장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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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4 11:28  |  수정 2024-03-14 18:12  |  발행일 2024-03-14
재판부"죄질 무거우나 피해자 특정 어려워"
피해자 측 "억장이 무너진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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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선수 황의조(31·튀르키예 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황씨의 전 연인을 사칭해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하고, 황씨의 고소에 취소해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 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황씨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할 것을 알았음에도 퍼트리겠다고 황씨를 협박했고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영상 등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황씨가 선처를 구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억장이 무너진다. 유포자가 징역 3년 형을 받았으니 피해자가 덜 불안해지나"라며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본질적 두려움과 공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A씨는 작년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12월8일 구속기소됐다.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에 이르기까지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재판에 넘겨진 지난달 21일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여기엔 황씨가 영국에 진출하면서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해온 형과 형수를 멀리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겼다.

황씨 역시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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