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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선거 사무소와 유사한 시설을 꾸려 선거 운동을 한 일당이 경찰에 고발됐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 22대 국회의원선거(안동시예천군선거구)와 관련해 유사기관 설치 혐의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한 관련자 11명을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 기관을 운영하고 해당 장소에 홍보 인력을 꾸려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A 씨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유사 기관을 설치·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