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툭하면 재판 불출석…이재명 대표는 초법적 존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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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1 06:53  |  수정 2024-03-21 06:54  |  발행일 2024-03-21 제23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가 불출석 사유서(총선 유세)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재판을 거부하고 강원지역 선거 유세에 나섰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이유로 오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가 오후에야 지각 출석한 바 있다. 피고인 신분임에도 툭하면 재판에 무단 불출석하는 건 일반 국민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다. 제1 야당 대표 위세를 앞세운 의도적인 재판 지연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대표 변호인 측은 4월10일 총선 때까지 이 대표의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했다.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해 야당 대표의 정치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병을 강제로라도 확보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검찰 인식은 헌법과 너무나 괴리돼 있다. 일반인이라면 얼마든지 일정이 조정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당한 궤변이다. 선거가 중요하니 얼마든지 법치는 훼손해도 된다는 말인가. 형사 재판을 받는 일반인이 바쁘다는 핑계로 제 맘대로 법정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되겠나.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신병을 확보하는 게 상식이다. 야당 대표라고 해서 초법적 존재가 될 수는 없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뇌물 및 배임·위증교사 3개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동시에 받고 있다. 이번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다음 기일(3월26일)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강제소환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으름장에 그쳐선 안 된다. 사법부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책무가 있다. '황제 재판'이란 말이 더 이상 나와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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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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