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택시요금 인하...신도시 주민 불편 해소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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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4 18:59  |  수정 2024-03-24 18:59  |  발행일 2024-03-25 제10면
복합할증구간 가산금 폐지
예천택시요금체계
예천군이 지난 18일 자정부터 택시요금을 전격 조정·인하에 들어가 이용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영남일보 DB


기본요금 2㎞ 초과시 복합할증구간에 대한 가산금 1천 원을 내지 않아도 되는 등 경북 예천지역 택시요금이 조정·인하됐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예천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의 요금이 낮아지는 한편 도청신도시를 포함해 안동과 예천 간의 요금 격차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된 조정 내용은 기본요금 초과 시 부과되던 복합할증구간의 추가 요금을 폐지하고, 구간별 할증 비율을 재조정했다.

기본요금(2㎞) 초과시 복합할증구간에서 1천 원 가산되던 것을 없앴다. 또 기존 2㎞초과 7㎞이하 주행요금 100%할증을 2㎞에서 10㎞로 3㎞로미터 늘였다. 7㎞초과 주행요금 63% 할증도 3㎞늘려 10km로 변경했다.

2015년 경북도청이 예천군으로 이전한 후, 안동과 예천 간의 택시요금체계 차이로 도청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요금과 관련해 불편함이 지속해 왔다.

이에 군은 택시 업계와 여러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며 협의를 거듭한 끝에 지난 2월 중순 요금 인하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김정회 예천군 건설교통과장은 "앞으로 군과 택시업계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들의 교통 관련 불편함을 지속해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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