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대로에 오토바이 괜찮나?"…권익위, 설문조사 실시

  • 장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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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5 14:15  |  수정 2024-03-25 14:16  |  발행일 2024-03-25
4월1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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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25일부터 4주간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을 놓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의견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요청 헌법소원이 과거 제기된 적 있고, 권익위에도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차라면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은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

출퇴근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타는 A씨는"출퇴근이나 레저로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보다 배달업 오토바이 운전자가 더 많은데 그러면 도로 사정 생각 안하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늘어 사고위험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이어 "차량 운전자들 인식에서도 이륜차 운전자들을 좋게 보는 편이 아니라서 법제화 하면 혼란만 야기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차라리 이륜차 전용도로를 따로 만드는 게 낫다"라고 설명했다.

자가용을 운행하는 한 시민 역시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에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이륜차가 저속 운행하면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고속 운행하면 상호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였다.

반면 또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는 찬성 의견을 밝혔다. 대구 달성군에 사는 B씨는 "(자동차 운전자와) 같은 목적지를 가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그래서 자동차를 탈 때보다 30분은 더 일찍 출발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라고 모두 운전을 위험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억울하다"라고 했다. B씨 역시 출퇴근 때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 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도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인식 개선을 조건으로 전면적·일률적 금지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권익위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행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에 반영할 예정이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 통행 허용에 대한 설문은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사이트(www.epeople.go.kr)에서 참여할 수 있다.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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