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선거운동 강요한 노동조합장 고발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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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5 16:20  |  수정 2024-03-25 16:24  |  발행일 2024-03-25
경북선거관리위원회_전경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영남일보 DB

조합원에게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강요한 노동조합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25일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북구선거구)와 관련해 노동조합 내 조직을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A노동조합 위원장 B씨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선거범죄"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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