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공무원 2천명 직급 상향…"MZ공무원 이탈 막아라"

  • 장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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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7 15:44  |  수정 2024-03-27 15:45  |  발행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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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브리핑에서 인사혁신처와 행안부 관계자 공무원들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막고자 연가와 수당을 늘리고 승진 속도를 높이는 등 근무 여건을 전면 개선한다.

26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5년 미만 조기 퇴직자가 2019년 6천663명에서 2022년 1만3천321명으로 두 배 이상 크게 는 것이 배경이다.

우선 정부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천여 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또, 업무 특성에 따라 일부 9·8급 보직을 각 8·7급으로 변경한다.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도 확대한다.

지방직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승진 소요 최저 연수'도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다.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은 '승진 임용 배수 범위'적용을 면제하고 근속 승진 기간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초과 근무 상한 시간'도 '일 4시간, 월 57시간'에서 '일 8시간, 월100시간'까지 확대한다. 수당액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2016년 이후 동결 중이던 지방공무원의 급양비를 8천원에서 9천원으로 1천원 인상한다. 지자체별로 상이했던 행사 차출 초과근무수당도 반일(4시간) 근무 시 6만원, 4시간 초과 때에는 1일 상한액(12만원) 안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을 표준화한다.

지방공무원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는 기존 맞춤형 복지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 휴가 유급일수를 1일씩 추가로 부여해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해 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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