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또래 여성 엽기살인마'정유정…항소심서 무기징역

  • 장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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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7 15:44  |  수정 2024-03-27 15:45  |  발행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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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지난해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부산경찰청·연합뉴스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판사 이재욱)는 27일 열린 정유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정유정은 2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47건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지난달 검찰이 제시한 녹취 파일에는 정유정이 구치소에서 가족 접견 중 "성의를 보이기 위해 억지로라도 반성문을 써야겠다"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있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정유정은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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