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북구선관위, 선거운동 기간 전 낙선운동한 단체 대표 고발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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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7 18:35  |  수정 2024-03-27 18:41  |  발행일 2024-03-27
경북선거관리위원회_전경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영남일보 DB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북구선거구)에서 선거운동기간 전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단체 대표자 A씨를 27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부터 올 3월 초까지 집회·확성장치·차량녹화기·현수막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여러 장소에서 낙선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선거질서를 해하고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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