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편법으로 돈벌이한 후보들이 국민 대표할 자격 있나

  •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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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1 06:59  |  수정 2024-04-01 07:01  |  발행일 2024-04-01 제23면

4·10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일부 후보들의 과거 부적절한 행태가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부도덕한 재산 증식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만큼 사안이 심각하다. 그들의 도 넘은 내로남불 행태를 보면 과연 국민 대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도덕·윤리성 측면에서 부적격임이 명백한데도 정당의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탓이다.

부동산을 포함해 석연치 않은 재산 증식 의혹은 주로 야권 후보들에게 집중돼 있다.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는 2021년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실거래가 30억원의 서울 성수동 건물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하루 앞두고 증여했다. 이뿐만 아니라 공 후보는 2017년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세 폭등 직전에 해당 건물과 부지를 매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같은 당 양문석 후보가 2021년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그때는 부동산 대출 규제가 무척 엄격했다. 편법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이다. 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변호사 남편이 퇴임 1년도 안 돼 올린 수입이 수십억 원이다. 그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이다. 전관예우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 이런데도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운운한다.

부동산 관련 의혹은 여권 일부 후보들에게서도 제기되고 있다. 야권보다 정도가 덜하다고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정치의 생명은 도덕성이다. 이를 내팽개친 후보들에 의해 선거 의미가 흐려져선 안 된다. 정당이 후보 검증에 부실했던 만큼 부적격자를 최종적으로 걸러내는 것은 유권자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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