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 오후 1시 대전역 호국철도광장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회 포스터.한국한의약진흥원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은 오는 4일 오후 1시 대전역 호국철도광장 3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 개정된 한의약 육성법 제8조에 따라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제출이 의무화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지침 △지역별 한의약 환경 및 특성 분석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등 7개 주제 발표로 진행된다.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기준과 지침을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안내해 지역계획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정부의 한의약 육성 발전 종합 계획과 연계해 지자체의 한의약 특성이 잘 반영된 지역계획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설명회'가 개최됐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기자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