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시민이 허락하지 않으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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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3 07:01  |  수정 2024-04-03 07:04  |  발행일 2024-04-03 제27면

지자체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는 지난 1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대구시 구·군 단체장들이 점심시간 휴무제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제도 안착을 약속했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아울러 민원업무 디지털화에 따라 각종 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이 보편화돼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해도 시민 불편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노조가 있는 전국 80여 곳 중 60여 곳(지난해 12월 기준)에서 운영 중이다. 대구에서도 지난해 시행을 검토했으나 시민 불편을 이유로 보류됐다. 사실, 자영업자·직장인의 경우 점심시간이 아니고선 민원을 볼 수 없는 형편이다. 고령의 어르신들도 공무원과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 여의치 않다. 여기에다 '공무원은 공복(公僕)'이라는 사회적 기대치도 즉각적인 시행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다.

물론 국민 누구나 점심시간에 소중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갖고 있다. 공무원도 근로자이기에 예외일 수 없다. 그들의 주장을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하지만 시민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울러 대구지역 지자체에 묻고 싶다. 그동안 공무원의 지속적인 요청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는지를. 이는 전면시행이 어렵다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전제로 한 차선책이라도 마련했어야 옳았다는 얘기다. 만약 시행을 하더라도 '일방주의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도록 시민 여론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만큼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님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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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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