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인증샷 모음.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
8일 오전 기준 인스타그램에는 '투표' '투표인증' '투표합시다' 등 선거 관련 게시글이 109만 여 개가 넘는다.
대표적인 투표 인증샷은 '손등에 도장'을 찍는 것. 경산에 거주 중인 장모(26)씨는 "주변 사람들도 투표에 참여했으면 해서 투표 후 손등에 도장을 찍어 인증했다"고 했다. 직장인 A씨는 "손등에 찍는 건 시간이 지나면 주름에 껴서 하지 않았다. 대신 사전투표소를 배경으로 사진 찍어 인증샷을 올렸다"면서 "내가 투표했다는 걸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내가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인증샷을 올렸다. 또 혹시 투표하는 걸 잊은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 투표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찍었다"고 했다.
사전투표 인증 용지 배포. |
사전투표 인증샷 모음.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 중에서는 본투표에 선거권을 행사하며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릴 것이란 계획을 밝혔다. 대학생 최성환씨는 "최근 SNS에 인증샷이 많을 걸 보고 투표 때 해보기로 마음 먹었다"며 "선거철 꼭 해야하는 유행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또 최근 직장을 옮긴 B씨는 "명함에 도장을 찍을 생각"이라며 "이직한 사실을 알리면서 투표 인증도 하려 한다"고 전했다.
한편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는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며,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하여 사진 촬영을 해야 한다.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장윤아 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