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쓰레기 양산하는 선거홍보물…친환경선거로 전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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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5 06:57  |  수정 2024-04-15 07:05  |  발행일 2024-04-15 제23면

제22대 총선이 극단적인 여소야대로 마무리됐다. 막말과 증오·겁박이 횡행하면서 양식 있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선거로 역사에 남게 됐지만 어쨌든 국회의원 배지의 주인공은 가려졌다. 위성정당 등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일고 있는 가운데 수십 년째 변화가 없다시피 한 선거홍보 방법 역시 발상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선거공보물을 비롯해 현수막·포스터 등 재활용이 어려운 쓰레기양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만큼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단, 발생량이 너무 많다.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공보물은 후보자 별로 차이가 있지만 많을 경우 8면을 넘기기도 한다. 후보자가 많은 선거구에서는 공보물만 20장을 웃돌기도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치러진 각 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이 1만3천985t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1대 총선 때 사용된 현수막은 3만500여 장으로, 길이가 300㎞를 넘는다. 현수막 및 벽보 제작 때 상당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등 환경오염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내에서도 친환경소재 사용과 온라인 홍보 강화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다. 디지털 약자에 대한 대책이 포함된 온라인공보물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 또 현수막 사용을 과감히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선거홍보 방식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선거홍보의 취지를 살리면서 환경까지 생각하는 공직선거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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