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체납액 1천만원 초과 체납자 명단 공개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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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1 19:50  |  수정 2024-04-22 07:57  |  발행일 2024-04-22 제9면
6월28일까지 강도높은 징수 돌입
30만원 이상땐 압류 등 제재
군청전경
예천군 전경 <예천군 제공>

경북 예천군이 올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군은 자체 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오는 6월 28일까지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나선다.


체납 관리 작업을 효율화하기 위해 군은 체납자 정보를 최신화해 고지서와 처분 안내문의 반송률을 낮출 계획이다.


또 전화 및 문자 메시지 발송, 현수막 부착, 직접 방문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체납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며, 3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예금이나 급여, 차량 등에 대한 압류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읍·면 단위 합동으로 징수팀을 구성해 매주 수요일 번호판 영치 시스템과 카메라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주차장 및 주거 지역에서 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자동차세를 한 번이라도 체납한 차량에는 영치 예고서를 붙이고, 두 번 이상 체납 시에는 즉각적인 번호판 영치로 엄중한 징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또한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마련해 납세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한편 일시적인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나 체납 처분 유예를 통해 신용 회복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근하 예천군 재무과장은 "세수의 증대로 군정 운영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함께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 아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며 "군민들께서는 불이익 사항에 처하지 않도록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신속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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