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해병대 대대장 소환 조사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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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2 15:45  |  수정 2024-04-22 15:46  |  발행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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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출두한 해병대 제1사단 제7포병 대대장과 김경호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2일 오전 해병대 제1사단 제7 포병 대대장이었던 이 모 중령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령은 지난해 경북 예천군 수해 당시 실종자 수색을 위해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돼 순직한 채모 상병의 대대장이다.

이날 이 중령은 김경호 변호사와 함께 경산경찰서에 출석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가 채모 상병 혐의자 명단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빼자 직접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한 인물이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8명의 혐의자 중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혐의가 특정된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이 중령의 과실 여부와 제가 고발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 여부를 수사받는다"라며 "사단장 과실 문제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기소당했던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령은 이날 오후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질의응답 등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그는 소환 조사에 앞서 언론에 공유한 진술서에서 "그동안 저는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지키지 못한 마음에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며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 상급자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임무 수행하는 대대장은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급작스러운 출동으로 인한 사전 준비 미흡과 현장지휘관 및 통제 간부의 현장 조치 부적절, 사·여단의 안전관리 시스템 부재와 상하 소통의 미흡으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수사를 위해 사고 발생 이후 피의자와 참고인 등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핵심 피의자인 임 사단장 역시 일정 조율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소환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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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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