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바지 다다른 21대 국회, 민생법안 이대로 뭉갤 건가

  • 논설실
  • |
  • 입력 2024-04-24 07:01  |  수정 2024-04-24 07:02  |  발행일 2024-04-24 제27면

21대 국회가 다음 달 29일 막을 내린다. 지난 4년은 그야말로 허송세월이었다. 여야가 정쟁으로 날밤을 새우느라 정작 국회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무엇보다 입법 성적이 너무 초라하다.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 2만5천건 중 처리 법안은 9천450여 건(35%)에 불과했다. 결국 나머지 1만6천여 개 계류 법안은 자동 폐기될 운명이다. 이 중에는 양곡관리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외에도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 및 경제법안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21대 국회가 끝까지 민생 현안을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번 국회에서 이미 처리됐어야 할 법안도 적지 않다. 최우선으로 꼽히는 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다. 하지만 여야가 발의한 3개 법안 모두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은 6년 후 포화 상태가 된다. 최악의 경우 원전 발전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지 오래다. 이처럼 중대하고도 시급한 국가적 현안을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돼 소상공인과 영세업체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기술 유출 방지, 푸드테크산업 육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민생 법안도 회기 내에 매듭짓기를 바란다.

한 번 폐기된 법안을 다시 살리는 건 쉽지 않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더구나 22대 국회는 역대급 여소야대여서 정쟁으로 인한 파행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막바지에 다다른 21대 국회가 최소한 민생법안만큼은 뭉개선 안 되는 이유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기자 이미지

논설실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오피니언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