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악성민원에서 민원공무원 보호해야…법적 대응 필요"

  • 장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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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5 15:26  |  수정 2024-04-25 15:26  |  발행일 2024-04-25
행안부, 민원공무원 보호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국민 2천361명 참여
99.9% 위법행위 대응으로 "고소·고발 필요해"
위법행위 원인으로는 '처벌 미흡'·'공무원 존중 부족'등 꼽혀
악성민원
그래픽=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국민 10명 중 9명은 폭언이나 폭행 등의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거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진행한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실시 됐으며, 국민 2천361명이 참여했다.

먼저 국민의 93.2%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원인으로는 '처벌 미흡'(17.4%)을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12.8%),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11.8%)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같은 '악성 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위법행위 대응 방법으로는 설문 대상자 대부분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98.9%)이 필요하며, 모욕성 전화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민원, 과도한 자료요구 등 업무방해 행위는 '제한'(81.4%)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공무원 보호 방안으로는 악성민원인 처벌, 반복전화·욕설민원 등의 제한 및 차단과 함께 안전 장비·안전요원 배치 등 보호조치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50.4%로 나타났다. 민원 부서에 충분한 인력배치 및 업무 분담, 기관장의 관심, 민원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25.7%에 달했다.

그 외에도 민원 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처우개선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23.3%였다.

행안부는 범정부 TF(인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 참여) 운영을 통해 공무원과 전문가, 민간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5월 초 악성 민원 대응 강화,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민원 공무원 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을 살피고 애로사항에 귀 기울였다. 이 장관은 "민원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해 국민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환경과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는데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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