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현장 디지털 성범죄, 엄히 다스려야 확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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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1 07:09  |  수정 2024-05-01 07:10  |  발행일 2024-05-01 제23면

고교생이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그저 호기심으로, 재미로 했다고 변명하겠지만 명백한 범죄일 뿐이다. 해당 여교사가 입은 정신적 피해와 수치심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법질서가 유지된다. 지나친 온정주의는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하기 마련이다.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도 무조건적인 용서가 100% 옳다고는 할 수 없다. 가해자 입장이 피해자 인권보다 우선돼서는 곤란하다.

경북지역 2개 고교에서 잇따라 적발된 '여교사 몰카' 사건은 각각 화장실과 교실에서 이뤄진 불법촬영이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했던 학생의 휴대전화에서는 신원 미상의 비슷한 영상물이 다수 발견됐다. 이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퇴학 처분을 내렸으나 징계 조정위원회에서는 퇴학 조치를 취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실에서 피해를 본 여교사는 관련 영상 유포 여부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안타깝게 하고 있다.

청소년범죄는 갈수록 영악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촉법소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도 이 같은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관련, 경북도의회가 단호한 입장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도의회는 "불법촬영은 중대한 범죄이며 심각한 교권침해로 봐야 하는데 징계 조정위원회 처분결과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는 교사들의 인권과 교권, 그리고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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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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