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 박준상
  • |
  • 입력 2024-04-30 17:38  |  수정 2024-04-30 18:18  |  발행일 2024-04-30
2024041701000597900024951
의대 정원 증원으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붙어있다. 박지현 기자 lozpjh@yeongnam.com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준상 기자

일기 쓰는 기자 박준상입니다. https://litt.ly/junsang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