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통과됐지만 여전히 험난한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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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3 06:58  |  수정 2024-05-03 07:00  |  발행일 2024-05-03 제27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특별조사위원회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하고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은 대참사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 특조위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 두 번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태원 특별법은 협치하라는 4·10 총선의 민심을 따른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논란이 됐던 특별법 일부 조항에 대해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 타협점을 찾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여야 수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킨 첫 사례가 이태원 특별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때 이태원 특별법안의 '문제 조항'을 지적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수용해 성사됐다. 그래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협치의 시작으로 볼 만하다.

그런데 협치는 여전히 험난하다.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된 직후 민주당이 단독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는 더욱 첨예하게 맞설 것이다.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승했지만 여당과 협력하지 않으면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 반복될 뿐이다. 22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 여야는 이태원 특별법 해법을 협치의 시금석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이태원 특별법에서 시작된 협치가 다른 민생분야로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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