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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연합뉴스. |
검찰이 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전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1월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2010∼2018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애플과의 특허 소송 등을 담당했다. 엔지니어 출신 미국 변호사인 그는 2019년 퇴사 후 '시너지IP'라는 특허 전문 회사를 차리고, 2021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부사장은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테키야와 함께 특허 침해 소송까지 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이 소송을 기각하면서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종합적인 전략을 담고 있는 테키야 현황 보고 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며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또한 법원은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 재직 당시 회사 지원으로 미국 로스쿨 유학을 다녀오고, 이를 통해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혜택을 받았음에도 변호사로서 삼성에 대한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을 선정하는 대가로 한국·미국·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간 약 6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장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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