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의사제' 법제화돼야 의대 증원의 명분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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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9  |  수정 2024-05-29 06:51  |  발행일 2024-05-29 제27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라 내년도 대학 입시 때 비수도권 의과대학에서 지역인재전형으로 뽑는 신입생이 크게 늘어난다. 경북대 95명을 비롯해 비수도권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이 2천명에 육박한다. 의대 증원의 목적 중 하나가 열악한 지역의료체계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의료인력이 많아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지역인재전형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 전형으로 배출된 의사가 해당 지역에 정착해야 한다. 현행 지역인재전형에는 해당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해 졸업한 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 지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다녔으니 그곳에 정착하길 기대한다. 하지만 이들이 지역의료기관에 근무할 의무는 없다. 수도권 학생이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다녀 지역인재전형으로 의사가 된 후 돌아가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지역인재전형의 자격 요건이 2028년부터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중·고교를 입학하고 졸업한 학생으로 강화된다. 의대에 보내기 위한 '지방유학'이란 말이 나올 만하다. 이미 학원가에는 지방유학에 대한 문의가 시작됐다.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의 입장에서는 어린 학생들의 유학은 환영할 일이다. 이들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이런 점에서 장학금 등의 혜택까지 주는 지역인재전형으로 배출된 의사에게는 일정 기간 해당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돼야 한다. 지역의사 양성법안은 여야의 의견 차이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가 폐기됐다. 다음 달 출범할 22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 지역의사제를 법제화해야 한다. 그것이 의대 증원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지방소멸 위기에도 대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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