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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이 구미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점검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제공 |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온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경북 구미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등 9명을 지난달 30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112신고 및 수집된 첩보 등을 분석해 구미 불법 게임장 3곳을 특정, 이날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업주와 종업원을 검거하고 불법 게임기 200대, 현금 1천99만원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손님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당첨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의 불법 영업을 해왔다. 게임산업법은 환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기소 전 추징보전 등을 통해 적발 업소에 대한 범죄수익금 전액을 환수하고, 재영업을 차단할 계획이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서민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멸로 몰아가는 불법게임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재영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