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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택 의협 회장, 전국의사대표자대회 대회사. 연합뉴스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사에 대한 업무상과칠상 유죄 판결을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1일 오전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마세요.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습니다"면서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 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고 했다.
지난 8일에도 임 회장은 페이스북에 해당 판결을 한 판사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이 여자(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에 대한 임 회장의 '공개 저격'을 두고 창원지법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법관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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