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가 주민 반발로 미뤄온 주거밀집지역 인근 폐기물 소각시설 건축을 허가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김천시는 시내 신음동에 추진된 자원순환관련시설에 대해 건축허가서를 교부 했다. 지역사회 주요 현안인 SRF(고형폐기물 연료 제품) 소각시설 건축을 허용한 것이다. 시설의 반경 2km 이내에 주민 3만5천여 명이 거주하며, 각급 학교가 산재해 있는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폭발력이 잠재된 사안이라는 게 시민단체의 우려다.
김천시는 2017년 건축(증축) 허가를 받은 A사가 2019년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해오자, 신청일로부터 이틀 뒤에 개정된 도시계획조례(개발행위 허가 기준)를 적용해 반려했다. 이로써 촉발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시는 당초 건축 허가의 절차상 문제 등을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대법원은"(A사가) 2017년 건축(증축) 허가를 받으며 개발행위 의제(擬制·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가 돼 2019년 개정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소급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 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서류를 보완해 2023년 9월 재차 건축(증축)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한 것이다.
김해문 김천시 건축디자인과 과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북도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등 노력했으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건축허가서를 교부했다"며 "SRF 배출시설(물·대기 환경, 소음 등) 관련 허가나 신고가 환경부 통합 허가 대상으로, 자치단체가 규제할 수단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 "SRF 소각시설은 환경부 통합 허가과정 등을 거쳐 향후 5~6년 후에야 가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현정 김천 SRF 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환경부의 통합 허가부터 받으라며 (건축(증축) 허가사항 변경 신청을)반려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공개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규명하고, 집회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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