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세요"…671만명 대상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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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04 17:03  |  수정 2024-07-04 17:05  |  발행일 2024-07-04
수출·중소기업 조기 환급…경영 애로 기업 납부기한 연장도 가능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세요…671만명 대상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671만명(개인 일반 과세자는 543만명, 법인사업자는 128만개)으로 지난해 1기 대상자보다 26만명 증가했다.


간이과세자라도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 5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내면 된다.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납부세액의 절반 수준이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PC)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모바일 홈택스나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종전까지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는 세무대리인에게도 확대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다음달 14일까지 지급된다. 다만 수출·중소기업 등이 오는 25일까지 환급을 신청하면 다음 달 2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늦출 수 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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