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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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24  |  수정 2024-07-23 14:10  |  발행일 2024-07-24 제4면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 5억에서 10억원 상향
상속세 물가 상승으로 과도한 세 부담
송언석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 (경북 김천) 의원은 23일 상속세의 일괄 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 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자녀 1 인당 5천만 원, 장애인 1인당 1천만 원 등 )를 제공한다. 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5억 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 법정상속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1997 년에 만들어진 상속세 과세 기준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적용한 결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서울에 위치한 34평(전용 84㎡ ) 아파트 기준 가격은 1997년 2억2천500만 원에서 2024 년 3월 기준 12억 9천만 원으로 5.7 배 상승했지만 ,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즉, 1997년에는 배우자 사망으로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남은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가 면제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1997년부터 27년째 묶여 있는 일괄공제 한도로 인해 중산층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금으로 변질됐다"라며 "배우자 상속세 또한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이번 상속세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상속세의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최저한도를 각각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 배씩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라며 "개정안이 중산층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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