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
지난 2022년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회사 관계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4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3단독(박진숙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공장장 A 씨와 현장안전관리감독자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동국홀딩스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에 앞서 '고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 해결 촉구 지원모임'은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현장에는 신호수, 원청 관리자가 없었지만 검찰은 동국제강 측이 '위험성 평가 실시'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마련'을 모두 이행했다며 장세욱, 김연극 두 대표이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서류상의 조치를 취한 것만으로 면죄부를 줘 원청과 원청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재판부는 원청인 동국제강과 동국제강 포항공장 공장장 등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국제강 하청업체 노동자인 이 씨는 2022년 3월 21일 동국제강 포항공장 천장 크레인을 정비하던 중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에 몸이 감기는 사고로 숨졌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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