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예산 증액에도 대기기간 늘어"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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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26  |  수정 2024-07-26 07:13  |  발행일 2024-07-26 제4면
송언석 의원 "인력 확충해야"

아이돌봄, 예산 증액에도 대기기간 늘어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의 대기기간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사진)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가구는 2020년 6만6천694가구에서 2023년 12만2천729가구로 4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인 아이돌보미의 경우 2020년 2만4천469명에서 2023년 2만8천71명으로 4년간 14%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돌봄을 신청하고 서비스를 제공받기까지 걸리는 대기일도 2020년 8.3일에서 2023년 33일로 4년간 4배 가까이 급증했다. 돌봄인력 부족으로 인해 예산집행도 부진했다. 사업비 총액 기준 2021년 불용액 70억4천400만원·실집행률 98.24%%, 2022년 불용액 70억 6천100만원·실집행률 98.36%이던 수치가 2023년에는 불용액 558억4천900만 원·실집행률 89.27%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대상도 협소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요금의 일부를 지원받는데, 중위소득 150%(월 707만1천986원) 이상인 가구는 요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올해 1분기 기준 맞벌이 가구의 평균 소득이 842만4천27원(국가통계포털)인 상황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많은 맞벌이 가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송 의원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아이돌봄 서비스의 수요는 2037년 이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력 증원은 필수적"이라며 "미국, 일본, 호주 등과 같이 산업별, 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제를 도입하는 등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낮추고,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및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인력 확충을 위한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자녀세액 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출산, 양육 지원제도의 소득·자산기준을 폐지하는 등 세제 개편 및 재정지원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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