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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DB. |
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신설된 게 눈에 띈다. 대구지역 미분양 물량 해소에 일정부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과 관련해 혼인 및 출산 우대와 시장 담세능력을 고려한 부동산 중과세제 적정화에 대한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우선 정부는 인구 소멸 우려 지역에 대해 세컨즈홈 구입을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정안을 보면 1주택자가 올해 1월4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인구 감소 지역 내(수도권·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취득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는 12억원 이하는 비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최대 80%적용된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눈길을 끈다.
1주택자가 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지방의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시 1가구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지난 5월말 현재,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총1만806호다. 경남(1천793호), 대구(1천506호), 전남(1천353호), 부산(1천308호), 제주(1천202호) 등에 쌓여 있다.
결혼으로 인한 세제 혜택은 크게 확대된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혼인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은 5년→10년으로 늘린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되면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을 기존 5년→10년으로 늘리는 것.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에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은 확대된다. 담세능력을 고려해 부동산 중과세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에서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춰준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집값 상승 여파로 종부세 폐지나 일부 과표구간 조정 등 종부세 개편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6억→9억원으로 올리는 등 종부세 부담이 완화된 측면도 고려됐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종부세 개편론이 제기된 만큼 내년엔 종부세가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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