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가운데 네 번째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 야당의 강행처리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속보] 야당 단독주도로 EBS법도 처리…'방송4법' 결국 모두 국회 통과
'방송 4법'이 결국 모두 국회에서 통과됐다. 야당은방송 4법 중 네 번째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시키고 EBS법을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해 회의장 밖에서 규탄하는 한 편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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