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서민 주거복지 기반 확대"…LH 법정자본금 15조원 상향 법안 발의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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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02  |  수정 2024-08-02 10:19  |  발행일 2024-08-02 제4면

권영진 의원 서민 주거복지 기반 확대…LH 법정자본금 15조원 상향 법안 발의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구병·사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의 주거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는 개정안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에는 LH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 의원은 "LH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 출자가 불가능해지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개정안 대표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LH공사의 주거복지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 높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년·서민층 주거 생활의 실질적인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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