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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가 법원에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법원이 2일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두 회사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법원은 회사 측과 채권자들 사이의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일단 한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 기간에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된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법원은 ARS 프로그램 진행과 함께 이번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 개최한다.
만약 합의점이 도출된다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협의가 어그러진다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이효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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