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전국 아파트 돌며 저층 빈집 침입한 60대 절도범 검거

  •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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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11 13:24  |  수정 2024-08-11 13:57  |  발행일 2024-08-11
17회에 걸쳐 피해액 3천만 원

구미경찰서 한달 간 추적해 검거 성공
구미경찰서, 전국 아파트 돌며 저층 빈집 침입한 60대 절도범 검거
A씨가 침입한 베란다 창문<구미경찰서 제공>

경북 구미경찰서가 전국을 무대로 한 전과 23범의 저층 아파트 빈집털이범을 검거했다.
구미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A씨(60)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구미, 대구, 춘천, 광주, 전주, 대전, 진주, 양산 등 전국 저층 빈 아파트에 베란다, 창문 등을 통해 침입, 17회에 걸쳐 귀금속, 현금 등 3천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절도 포함 총 전과 23범으로 알려졌다.
구미경찰서 형사5팀(팀장 김기훈)은 지난달 7일 구미시 송정동의 한 아파트 절도 피해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했지만, A씨가 하루에 2~3개 도시를 이동하는 등 범행 후 30여 일간 25개 도시 총 1만5천km를 이동해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한 달간의 끈질긴 추적으로 7월 31일 오전 8시 58분께 원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그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박종섭 구미경찰서장은 "휴가철을 맞아 추가 범행 가능성이 큰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해 다행"이라며 "베란다 창문을 잘 잠가 절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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