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슈가, 인도 질주 CCTV 영상 추가 공개돼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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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14 11:19  |  수정 2024-08-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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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TV 방송 영상 캡처

방탄소년단 슈가가 음주 사고 당시 인도를 질주하는 CCTV 영상이 추가 공개됐다.

13일 연합뉴스TV는 슈가가 지난 6일 오후 11시 1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거리에서 인도를 질주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흐릿하게 보이는 영상에서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탄 채 인도를 달리다 경계석을 들이받고 넘어진다. 잠시 뒤 순찰 중이던 경찰 기동대원들이 슈가를 발견했고, 인근 파출소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들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슈가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나타났다. 면허 취소 기준은 0.08%다.

경찰은 당시 슈가가 만취 상태여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한 채 음주 측정만 한 뒤 귀가 조처했다.

슈가는 사고 이튿날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해명했다.

또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졌다"며 "주변에 경찰이 있었고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표현해 사건을 축소하려던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전동 킥보드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형사 처벌은 없으나 면허취소 및 범칙금 10만 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전동 스쿠터의 경우는 자동차관리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

한편, 경찰은 슈가의 최종 이동 거리와 경로에 대한 확인을 마쳤고 슈가 측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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