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갚겠다'…지인 속여 1억여 원 가로챈 40대女 징역형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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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19 20:28  |  수정 2024-08-19 20:30  |  발행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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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40대 여성이 지인을 상대로 여러 거짓말을 하며 수년간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한 배상신청인에게는 165만2천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2020년 3월쯤 한 법률사무소에서 지인 B 씨에게 '내 친구에게 문제가 생겨 돈을 대신 빌리려 하는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속인 것을 시작으로 2023년 2월까지 14차례에 걸쳐 1억706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에게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남성의 상가 보증금을 담보하겠다거나,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속여 수차례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A 씨는 '골프장을 예약해 줄 수 있다' '골프백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며 중고거래를 한 적이 있는 C 씨를 속여 165만2천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범행해 죄질이 아주 나쁘고, 피해 금액도 매우 크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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